출처 : 헤럴드경제.고재우.2026.2.6

링크 : https://v.daum.net/v/20260206184130795

요약 : 지난 2015년 9월 12일, 허리 통증이 잦았던 A씨는 B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위해 후관절 내측지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하였다.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한 날, B병원은 A씨에게 국소마취제를 주사했고, A씨는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두 차례 구토했고 피부가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주사를 투여받은 4분 후 B병원은 A씨에게 심페소생술을 시행했고 1시간 후 병원으로 전원 되던 도중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인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특수한 약물이 사람에게 투여될 경우, 수 분 내 호흡곤란 및 순환계 허탈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반응을 말하며 일상에서 꽤나 흔하게 찾아 올 수 있다. A씨의 혈액에 신경차단술 시 사용된 약물이 일부 주입됐고, 혈중 비만 세포 트립타제 농동가 97.9㎍/ℓ로 높아진 것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A씨의 혈액에서는 부피바카인 등의 혈액에 직접 주입되면 심장 독성이 강한 마취제가 부검되기도 하였다. A씨의 유가족은 B병원의 부장욕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전무했던 알레르기 검사, 시술부주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B병원이 시술 전 A씨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 후 시술 동의를 받음 점에 주목했고, 그리고 A씨의 유가족 또한 A씨가 약물 과민반응을 보이기 쉬운 체질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이 경우 B병원이 문진을 통해 병력이나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 내로 약재가 분포하기에 A씨의 혈액에서 부피바카인등 약물이 검출됐다는 것 만으로 혈관에 직접 주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진적 변호사는 A씨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국내에서 약물에 의한 쇼크는 사례가 적잖고, 이 때문에 해당 약물을 처방할 경우 약물 이상 반응 ‘과거력’을 확인해야했고, 해당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로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 및 의약품 사용에 따라 겪게 된 증세를 상세히 조사 후 처방해야 한다며 환자와 같은 부작용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주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 생각 : 약물을 투여받을 때에는 의사의 주의와 환자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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